KT 'SK텔 가족결합상품' 공정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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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를 둘러싼 KT와 SK텔레콤의 신경전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이어졌다. SK텔레콤이 가족들의 휴대폰을 묶어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요금제 'TB끼리 온가족 무료'를 내놓으며 집전화,초고속인터넷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자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제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SK텔레콤의 요금 상품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고 약관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란 취지의 신고서를 지난 20일 방통위에 제출한 데 이어 24일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도 신고서를 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의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은 전체 요금에 따라 각각 정해진 금액을 집전화,초고속인터넷,휴대폰 등의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인가됐다"며 "각각의 할인액을 명시하도록 조건이 부여됐음에도 '유선 상품은 무료'라는 식으로 홍보하며 인가 조건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LG U+,온세텔레콤 등과 함께 SK텔레콤의 요금제가 문제가 있다는 정책 건의문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KT는 SK텔레콤의 요금 상품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고 약관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란 취지의 신고서를 지난 20일 방통위에 제출한 데 이어 24일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도 신고서를 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의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은 전체 요금에 따라 각각 정해진 금액을 집전화,초고속인터넷,휴대폰 등의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인가됐다"며 "각각의 할인액을 명시하도록 조건이 부여됐음에도 '유선 상품은 무료'라는 식으로 홍보하며 인가 조건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LG U+,온세텔레콤 등과 함께 SK텔레콤의 요금제가 문제가 있다는 정책 건의문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