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받는 '타임오프 사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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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자리 창출 등 8개 분야한국노총 소속 상급노동단체 파견 노조전임자들이 노사협력사업 등을 벌일 경우 경제단체의 기금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이 지원된다. 이는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로 유급 전임자 숫자가 대폭 줄어들어 노조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노동계의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타임오프제의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27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관련 권고문을 최종 확정했다. 공익위원들이 합의한 사업은 △노사협력 증진 △고성과 작업장 혁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8가지다.
박준성 노사문화선진화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공익적 사업을 노동조합이 수행하고 노사정은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미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노총 후원기금을 걷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 규모는 최대 120억원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노동단체가 공익사업을 할 경우 비과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운동에 전념하는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들에게 기업의 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타임오프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개별 기업에서 상급 노동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 임금을 경제단체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임오프제의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경제단체의 상급단체 전임자 지원은 특정 상급단체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민주노총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들까지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민주노총의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 문제는 해당 단위사업장의 단체협상을 통해 대부분 해결했기 때문에 굳이 경제단체 기금을 지원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