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토지점용권 양도 못한다

[한경닷컴] 국·공유지인 강 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해당 토지의 사용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강 둔치의 경작용 토지점용권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발표했다.이 개정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될 수 있어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이 법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하천법 관련 시행규칙으로 점용허가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이 달라 아예 법률에 명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현행 시행규칙에선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을 경작용으로 양도하면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법안은 기존에 농토로 이용되던 둔치 땅도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천변 농경지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하천구역 농경지는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량을 뜻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일반 농경지에 비해 4배 높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개정법안은 또 홍수피해 예방과 물공급,하천사용 편익을 늘리기 위해 하천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