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 위원장 해임 임박

[한경닷컴] 심사 청탁과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이 임박했다.영화진흥위원들이 사실상 해임을 요구함에 따라 임면권자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영화계와 영진위 등에 따르면 영진위 위원들은 전날 오후 임시회의를 통해 조 위원장이 영진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5장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면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이날 임시회의에는 조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원들 대부분은 조 위원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했다.영진위 행동강령 제5장 제22조는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칸 영화제 출장 중 영진위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심사위원 9명 가운데 7명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문화부는 그동안 조 위원장의 사퇴를 수차례 촉구했고,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조 위원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