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연아 공연취소' 아이스링크 화재 5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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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아이스링크 지붕에 불을 내 김연아 공연 취소사태를 일으켰던 방수공사 업체 인부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당시 공연을 기획했던 S마케팅사가 불을 낸 인부 김모씨와 그를 고용한 방수공사업체 H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붕공사 인부였던 김씨가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아 불이 났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화재로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S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를 고용한 H사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해 입게 될 손해를 알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재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입게 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H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S사는 지난 2007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김연아 등 피겨스케이팅 스타들을 초청,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쇼를 열기로 기획했으나 공연을 불과 7시간여 앞두고 김씨의 부주의로 지붕에서 화재가 발
생해 공연이 취소됐다.
이에 S사는 "선수초청비와 대관료 등의 재산손해 및 공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당시 공연을 기획했던 S마케팅사가 불을 낸 인부 김모씨와 그를 고용한 방수공사업체 H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붕공사 인부였던 김씨가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아 불이 났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화재로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S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를 고용한 H사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해 입게 될 손해를 알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재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입게 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H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S사는 지난 2007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김연아 등 피겨스케이팅 스타들을 초청,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쇼를 열기로 기획했으나 공연을 불과 7시간여 앞두고 김씨의 부주의로 지붕에서 화재가 발
생해 공연이 취소됐다.
이에 S사는 "선수초청비와 대관료 등의 재산손해 및 공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