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효능,부작용 모바일로 확인

[한경닷컴] 총 4만여 종류에 달하는 국내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온라인이나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법무부,외교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출입국 관리,식·의약품,산업안전 등 6개 분야 46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우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용법 등 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정보 도서관’이 구축된다.국내에서 소비되는 4만여종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서비스된다.

빵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과점에는 반드시 제조일 표지판을 내걸도록 권장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불법 건강식품이나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던 포상금도 1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출·입국 민원 절차도 간편해진다.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여권 수령안내 문자(SMS)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유효기간이 6개월 남은 여권 소지자에게 만료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연내 시행한다.또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에서 1년이하 단기출국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아야 하는 재입국 허가도 11월부터 면제돼 연간 25만건을 넘던 재입국허가 건수가 2000건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11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변동 서식이 통합되고 2곳 중 1곳에만 신고하면 된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에 경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