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콘텐츠 불법 사용 '심각'…피해액만 年 400억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의 불법 이용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위반율이 93.2%, 일반 기업체의 위반율이 9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뉴스 콘텐츠 불법 사용에 따른 피해액만도 2009년도를 기준, 뉴스 판매 시장가격(건당 1년 사용료 10만원)을 기준으로 총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10위 신문사의 한해 매출액과 맞먹는 규모다.

최근 정부는 뉴스 저작권 보호와 뉴스 저작물 유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2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뉴스 콘텐츠는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이는 신문사업자에게는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노력 대신에 광고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유인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는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러한 요소는 우리나라 신문산업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뉴스 콘텐츠의 불법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댓가 지불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기관의 뉴스 콘텐츠 불법 사용액이 53억원에 이르고 그보다 6배 많은 규모인 공공기관의 불법 사용 피해액의 규모를 볼 때 다소 적게 편성된 감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신문사업자가 생산한 뉴스 정보를 정부가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