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송물 시청 보호시간대 확대

청소년을 선정·폭력적 방송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가 다음달부터 오전까지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지난 2월 24일 공포돼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보호시간대가 오전 7시∼오전 9시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또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중인 보호시간대가 다음달부터는 모두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확대 운영됩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