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내장까지 먹어도 안전"

"카드뮴·납 기준치 이하"…식약청, 서울시 발표 반박
1주일에 낙지를 두 마리씩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서울시 발표로 불거진 '중금속 낙지파동'은 일단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낙지 문어 꽃게 홍게 대게 등 연체류 및 갑각류에 함유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성인의 일반적인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내장까지 모두 먹더라도 건강에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30일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가 중국산 냉동 낙지 머리와 국산 생물 문어에서 기준치의 15배에 해당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던 것과 정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카드뮴은 연체류 및 갑각류 내장에 전체의 90% 이상 축적돼 있으며 수은에 비해 체내 축적도가 높고 이타이이타이병 단백뇨 골연화증 전립선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연체류 및 갑각류의 카드뮴 함유량은 1㎏(내장 포함)당 △낙지는 1040㎍ △문어 877㎍ △꽃게 1418㎍ △홍게 4815㎍ △대게 3430㎍(1㎍은 0.000001g)이라고 밝혔다. 납 함유량은 1㎏당 △낙지 154㎍ △문어 140㎍ △꽃게 98㎍ △홍게 40㎍ △대게 32㎍이다. 이는 55㎏ 성인이 다른 음식과 함께 매주 낙지는 두 마리,꽃게는 세 마리,대게와 홍게는 반 마리씩 평생 먹어도 안전한 수준(문어는 대부분 내장을 제거하고 섭취)이다. 인체에 무해한 중금속 섭취량은 1주일당 7?e(몸무게 1㎏당 7㎍)으로 알려져 있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내장이 머리에 집중적으로 축적돼 있는 연포탕을 먹을 때 1주일에 머리만 2~3개씩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며 "대게나 홍게는 출하에 걸리는 시간이 낙지(1년)와 꽃게(2년)보다 4~5년 길어 카드뮴 축적량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내장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복에 대한 중금속 실태 조사 결과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