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폭행녀 징역형 선고

[한경속보]‘고양이 폭행녀’가 이례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일 이웃집 애완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서울 서초구의 같은 오피스텔 이웃주민이 기르던 페르시안 고양이를 폭행한 뒤 10층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A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이는 검찰이 동물보호법이 아닌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의 처벌규정은 벌금형이라는 점을 감안해 무거운 처벌을 구한 것이다.

한편 A씨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고양이 은비’,‘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유포돼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