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 정비업소 1달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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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업소들을 4일부터 한달 간 전국에서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기업형 불법정비,이동정비,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이다.적발되면 기업형이나 과거 전력이 있는 자는 형사고발하고 자가정비법위를 넘어서는 기타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형사고발당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과태료는 100만원이다. 불법 정비단속은 시·도가 실정에 맞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되,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기업형 불법정비,이동정비,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이다.적발되면 기업형이나 과거 전력이 있는 자는 형사고발하고 자가정비법위를 넘어서는 기타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형사고발당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과태료는 100만원이다. 불법 정비단속은 시·도가 실정에 맞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되,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