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비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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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허가 없이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업소들을 4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기업형 불법정비,이동정비,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이다. 기업형이나 과거 전력이 있는 업체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된다.
단속 대상은 기업형 불법정비,이동정비,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이다. 기업형이나 과거 전력이 있는 업체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