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 빼돌린 고액 체납자 형사 고발

재산추적 프로그램 구축
정부는 지능적 ·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이전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최근 고액체납자 중 세금 납부 여력이 충분한데도 다양한 재산 은닉 수법을 동원해 고액의 국세를 회피하려는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며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은닉 재산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고발할 세금회피 유형은 △체납 처분 전에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근저당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체납 처분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가등기한 후 자신이 계속 사업을 해온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들의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체납 처분 회피를 막기 위해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소득변동 자료 등을 통합 구축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