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사회 조례 제정

[한경속보]서울시는 고령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고령사회 조례’를 제정한다고 6일 발표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또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투자·출연한 기관은 55세 이상을 전체 직원의 최소 3%씩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이를 민간 기업에도 적극 권장하는 조항을 담았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서울엔 2012년께 65세 이상 시민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