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설계사 2년마다 20시간 의무교육

보험판매 고지의무 강화
내년부터 모집인 자격이 없는 홈쇼핑 쇼호스트는 보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설계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 결산일은 2013년부터 3월31일에서 12월31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 과장 광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및 보험상품 명칭,주요 보장 내용,보험료 · 보험금 예시,변액보험의 원금변동 발생 가능성이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된다.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보험설계사는 자율적 연수과정을 거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등록 후에도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집 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판매를 권유할 때 주계약,특약별 보험료,보장 위험,보험금,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고지의무 위반 효과,해약환급금 등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안은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