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인정안된다"

[한경속보]바닷모래 채취사업으로 인한 양식장 어업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대광 영어조합법인이 서해 중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신흥해운,선광 등 9개 업체를 상대로 낸 18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바닷모래 채취과정에서 발생한 모래와 부유물질이 이 사건 양식어장에 피해를 입힐 정도로 유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류를 밝혔다.대광 영어조합법인에 따르면 이 법인은 군산 옥도읍 어청도리(어청도)에서 2001년 3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피조개 종패 750만 마리를 살포했고,신흥해운 등은 피조개 수확시기인 200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시작했다.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물질이 조류를 타고 이동하며 주변해역으로 확산,양식장에 있는 피조개의 호흡을 방해하고 영양결핍을 일으켜 피조개가 대량 폐사했다는 것.법인은 “피조개 폐사로 인해 2억4438만여원,어장가치 상실로 인해 15억6773만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바닷모래 채취사업지는 사건 양식어장으로부터 가까이는 11㎞,멀리는 40㎞까지 떨어져 있다”며 “반면 바닷모래 채취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유사의 최대 확산면적은 1.08㎥,최대 확산거리는 0.63㎞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또 “서해안에 새만금방조제가 건설돼 해류의 이동이나 조류 방향이 달라져 지질의 입도구성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