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무방비' 아파트 1460곳…소방차 진입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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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위 국감서 고층건물 소방대책 질타"고층건물 재난관리 특별법의 층수 기준을 20층까지 낮춰야 한다. " "전국 1460개 아파트단지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
재난관리 특별법 적용층 20층까지 낮춰야
8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문제점과 고층건물 소방 대책미비를 질타했다. 이 건물은 최근 3년 동안 소방안전점검에서 62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가 컸던 원인은 가연성 외부마감재에 불이 빠르게 옮겨붙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임동규 의원은 "현재 소방법에 고층건물 외벽에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건축법(52조)에도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30일부터"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전국의 아파트 1460개 단지가 조경물이나 열악한 도로 여건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초고층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으로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및 대피훈련 정례화 △피난용 외벽 엘리베이터 도입 및 피난층 설치 △불연성 건축자재 사용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책 마련과 함께 모든 초고층 건물의 화재예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재난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한 '초고층 건물과 지하연계 복합건물에 대한 재난관리 특별법'을 국회 의결 전에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50층 미만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지상 20~49층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하다"며 "즉시 법안을 수정해 20층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125개에 달한다. 소방헬기 부족과 헬기가 착륙하는 헬리포트 관련 규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