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전액 감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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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항만공사(IPA)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에 소재한 토지 350여만㎡와 건물 80여채로 감면되는 지방세는 연간 30 30억원 정도다. IPA는 2005년 7월 설립 이후 지난 5년여간 취득.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시세를 계속 감면받고 있다.
재산세인 구세는 IPA 설립 후 3년간 전액을 감면받다가 지난해부터 건물 50%에 대해서만 감면받고 있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IPA는 시세는 물론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게 됐다.
인천시는 우선 감면주기를 3년으로 설정하고,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구세의 경우 작년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인천시가 IPA 소유로 돼있는 인천항 땅과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키로 한 것은 정부가 현물로 출자한 인천항만시설을 넘겨 받아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키려는 방침을 제고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인천항만시설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없어질 뿐 아니라,각종 인천항 관련 사업 추진이 지금보다 원만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7월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지방세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인천항만시설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에 반대해왔다”며 “인천항이 지역경제 비중이 높고 항만 개발사업도 순조로와 지방세라도 감면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IPA 소유로 돼있는 인천항만시설은 2조7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05년 IPA 설립당시 현물 출자를 통해 IPA에 소유권을 넘겼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감면 대상은 인천시에 소재한 토지 350여만㎡와 건물 80여채로 감면되는 지방세는 연간 30 30억원 정도다. IPA는 2005년 7월 설립 이후 지난 5년여간 취득.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시세를 계속 감면받고 있다.
재산세인 구세는 IPA 설립 후 3년간 전액을 감면받다가 지난해부터 건물 50%에 대해서만 감면받고 있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IPA는 시세는 물론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게 됐다.
인천시는 우선 감면주기를 3년으로 설정하고,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구세의 경우 작년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인천시가 IPA 소유로 돼있는 인천항 땅과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키로 한 것은 정부가 현물로 출자한 인천항만시설을 넘겨 받아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키려는 방침을 제고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인천항만시설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없어질 뿐 아니라,각종 인천항 관련 사업 추진이 지금보다 원만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7월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지방세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인천항만시설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에 반대해왔다”며 “인천항이 지역경제 비중이 높고 항만 개발사업도 순조로와 지방세라도 감면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IPA 소유로 돼있는 인천항만시설은 2조7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05년 IPA 설립당시 현물 출자를 통해 IPA에 소유권을 넘겼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