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시대 주택대책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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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주택 정책을 보완키로 했다.또 각종 공익·정책사업으로 인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요구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주택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연 4.7%인 다자녀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4.2%로 0.5% 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또 이들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를 위해 이들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부부에서 3000만원 이하로,전세자금 대출은 3000만원 이하에서 35000만원 이하로 각각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물량 중 일정량을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국토부는 수도권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5%,지방 보금자리주택에선 3%를 고령자용으로 공급키로 했다.이처럼 고령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고령자 주거안정법’도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대책들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부와 LH간 부실 조정 협의 내용’과 관련한 국토해양위 소속 박기춘,최규성 의원(민주당) 등의 질문에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학교용지와 시설을 무상 공급하고 있어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LH가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50%에서 공급하고 시설은 교과부가 부담토록 추진키로 했다.국토부는 이와 관련,행안부에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또 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도 면제 또는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새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내는 취득세는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50% 경감~면제’,주한미군용 임대주택서 발생하는 종부세는 ‘면제’하는 안을 담은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건의서를 역시 행안부에 제출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요구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주택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연 4.7%인 다자녀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4.2%로 0.5% 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또 이들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를 위해 이들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부부에서 3000만원 이하로,전세자금 대출은 3000만원 이하에서 35000만원 이하로 각각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물량 중 일정량을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국토부는 수도권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5%,지방 보금자리주택에선 3%를 고령자용으로 공급키로 했다.이처럼 고령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고령자 주거안정법’도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대책들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부와 LH간 부실 조정 협의 내용’과 관련한 국토해양위 소속 박기춘,최규성 의원(민주당) 등의 질문에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학교용지와 시설을 무상 공급하고 있어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LH가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50%에서 공급하고 시설은 교과부가 부담토록 추진키로 했다.국토부는 이와 관련,행안부에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또 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도 면제 또는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새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내는 취득세는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50% 경감~면제’,주한미군용 임대주택서 발생하는 종부세는 ‘면제’하는 안을 담은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건의서를 역시 행안부에 제출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