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사랑해' 불륜 문자도 이혼 사유

간통(姦通)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당신 사랑해''여보 잘자요'등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김모씨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하는 동시에 박씨는 부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뤄 판단할 수 있다"며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