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용 대표 "롯데마트서 산 TVㆍ노트북ㆍ완구…구입 1년 내 파손ㆍ도난 보상"

유료 회원제 도입
롯데마트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매한 공산품이 1년 안에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구매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해주는 유료 회원제 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한다.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사진)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품과 소모성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공산품에 대해 상품 보상과 무상 사후서비스(AS),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다(多)보증'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별도로 연회비 2만9000원을 내고 가입한 롯데멤버스 회원에게 제공된다. 롯데마트는 손해보험사인 차티스,롯데손해보험 등과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상품을 매장에서 구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난당하거나 파손됐을 때 보상금을 준다. 또 제조업체의 무상 AS 기간(1년)이 끝난 후 최대 4년까지 추가로 AS 비용을 지원해준다.

보상 품목은 가전과 자전거 휴대폰 안경 의류 완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으로 보상금액은 1건당 최대 150만원,연간 최대 1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구매한 200만원짜리 벽걸이 TV가 구매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식품과 소모성 생필품(일상용품) 외에 자동차 경정비 용품과 동식물 화폐류(상품권),중고품 예술품 제휴상품(LG U+,KT 와이브로) 등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대표는 "할인 혜택 등 상품 구매단계에서부터 사용단계까지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고객서비스"라며 "유료회원제를 통해 소비자들을 '롯데마트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