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휴대폰 포장 케이스 소송 中企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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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비원씨앤알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포장용 상자 디자인을 LG전자가 표절했으니 2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소송의 쟁점은 비원씨앤알과 LG전자의 포장용 상자 디자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비원씨앤알이 2005년 디자인 출원등록한 상자는 당시 유행하던 '슬림폰' 모델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사는 '전지현폰' 등 애니콜 슬림폰 모델 포장용으로 상자를 삼성전자에 납품해왔다. 이후 LG전자도 유사한 디자인의 상자를 '샤인폰' 등 슬림폰 포장용으로 사용했다. 두 회사의 디자인은 상자 내 · 외부 덮개 중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에서 전체 모양이 거의 동일했다. 차이는 상자 내부 수납공간 형태와 내부 덮개의 분리 여부 등이었다. 1심과 2심은 상자 내부의 차이에 주목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에서 두 디자인은 유사하다"면서 "상자 내부 구조의 상이함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소송의 쟁점은 비원씨앤알과 LG전자의 포장용 상자 디자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비원씨앤알이 2005년 디자인 출원등록한 상자는 당시 유행하던 '슬림폰' 모델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사는 '전지현폰' 등 애니콜 슬림폰 모델 포장용으로 상자를 삼성전자에 납품해왔다. 이후 LG전자도 유사한 디자인의 상자를 '샤인폰' 등 슬림폰 포장용으로 사용했다. 두 회사의 디자인은 상자 내 · 외부 덮개 중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에서 전체 모양이 거의 동일했다. 차이는 상자 내부 수납공간 형태와 내부 덮개의 분리 여부 등이었다. 1심과 2심은 상자 내부의 차이에 주목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에서 두 디자인은 유사하다"면서 "상자 내부 구조의 상이함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