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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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공동명의 잇단 전환지난 5월 평균 10.4 대 1로 1순위 마감된 경기도 광교신도시 '광교 e편한세상'.당첨자들 사이에 '부부 공동 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9월 말 현재 1970채 중 26.7%인 526채의 당첨자가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됐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남편 단독이던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바꾸겠다는 문의가 하루 3~4통 걸려온다"고 말했다.
취득·등록세·양도세 절감 유리
아파트 당첨권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다 당첨권 명의를 남편 단독으로 하면 등기도 단독으로 이뤄져,등기 이후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 때 취득 · 등록세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분양된 서울 미아동 송천센트레빌은 최근 등기를 앞두고 일반 분양분 76채 중 25%인 19채가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됐다.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신봉센트레빌은 지난 4월 등기를 앞두고 전체 298채 중 12.8%인 38건이 부부 공동소유로 전환됐다. 12월께 입주하는 충남 천안시 천안동일하이빌도 미분양분을 제외한 940채 중 10.4%인 98채가 부부 공동 명의로 바뀐 상태다.
당첨권 부부 공동 명의는 배우자 가운데 당첨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절반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부부끼리 재산을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 부담이 적다.
배우자 1명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보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다 팔면 양도세도 크게 줄어든다. 보유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부부끼리 6억원씩 재산을 분할하면 최대 12억원까지는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 명의로 바꾸면 취득 · 등록세 부담도 줄어든다. 등기 후에 50% 증여를 통해 공동 명의로 돌리면 취득가액의 2.3% 정도를 세금으로 또 내야 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개인 정보여서 파악이 쉽지 않지만 작년 하반기 광교신도시에서 공급됐던 자연앤자이(전용 101~169㎡ 1137채), 자연앤힐스테이트(전용 85㎡ 1764채)등은 당첨자 20~30%가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양성 평등 추세에 맞고 절세효과도 뛰어나 공동 명의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