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00배 활용하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보험으로 준비하세요

경제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10월 중순부터 매년 연례행사로 치르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수확,즉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준비를 미리미리 시작한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들거나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돈을 몰아주는 '세테크'를 미리 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리 가입해 둠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보험이다. 연금저축 보험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적립 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만 18세 이상,분기별 300만원 이내 납입,납입기간 10년 이상,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 등의 공제 조건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에 따라 19만~1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해약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공제 받은 것까지 다시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종신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모두 합산해 연간 1인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도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꼭 소득 공제 혜택이 아니더라도 가족사랑 실천을 위해 가장이라면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불의의 사고 때 남은 가족의 최소한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판 마련을 위해 반드시 적정 수준의 보장자산을 준비해 둘 것을 적극 권장한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작년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그 혜택이 없어졌다. 하지만 연봉 8800만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것에 한해 불입액의 40%에 대해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다.

작년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히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인 반면 체크 · 직불 · 선불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로 소득공제율이 작년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단순히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