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자유구역 '선택과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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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은 덩샤오핑이 개혁 · 개방 구상을 굳히고 이를 구체화해 1980년 8월 지정한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선전 특구가 지정된 지 30년 동안 인구가 460배,GRDP(지역내총생산)는 4660배,연평균 성장률은 27%,면적은 4.9배가 각각 증가한 것과 관련해 빛의 속도와 같은 '선전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를 보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IFEZ는 2003년 8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국 경제자유구역(FEZ)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정됐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도 첫 손가락에 꼽는다. 하지만 여전히 IFEZ를 둘러싼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고 규제가 많다. 경제자유구역은 먼저 '선택과 집중'이 절대 필요하다. 중국은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공기업의 집중적인 투자 등으로 하나의 경제특구 개발이 완료되면 또 다른 특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있다. 상하이 칭다오 톈진 다롄 등의 단계적 개발과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 및 지원으로 경제특구가 해안에서 서부로,점→선→면으로 이어져 국가의 개발을 확산시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여전히 전국의 6개 FEZ를 같은 평면에 두고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이른바 '형평의 논리'에 빠져있다. IFEZ가 공항과 항만을 갖춘 동북아의 거점으로 세계적인 관광 · 위락 시장이 될 수 있는 천혜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따라서 IFEZ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수도권 정비법의 적용을 풀어 글로벌 기업 유치와 관련해 초기단계 앵커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대기업의 IFEZ 입주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 지방 균형발전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IFEZ만이라도 수도권 정비법의 적용을 풀어줘야 한다.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돼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불가능한 IFEZ의 근본문제부터 해결해야 외국 투자기업 유치도 물꼬를 틀 수 있다. 또한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도 절실하다. 현재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쟁국인 싱가포르,중국,홍콩 등은 조세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과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의 확대 적용도 꼭 필요하다. 따라서 시급히 경제자유구역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에 대해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 감면 대상 업종도 확대해야 한다.
이종철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이 같은 보도를 보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IFEZ는 2003년 8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국 경제자유구역(FEZ)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정됐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도 첫 손가락에 꼽는다. 하지만 여전히 IFEZ를 둘러싼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고 규제가 많다. 경제자유구역은 먼저 '선택과 집중'이 절대 필요하다. 중국은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공기업의 집중적인 투자 등으로 하나의 경제특구 개발이 완료되면 또 다른 특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있다. 상하이 칭다오 톈진 다롄 등의 단계적 개발과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 및 지원으로 경제특구가 해안에서 서부로,점→선→면으로 이어져 국가의 개발을 확산시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여전히 전국의 6개 FEZ를 같은 평면에 두고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이른바 '형평의 논리'에 빠져있다. IFEZ가 공항과 항만을 갖춘 동북아의 거점으로 세계적인 관광 · 위락 시장이 될 수 있는 천혜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따라서 IFEZ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수도권 정비법의 적용을 풀어 글로벌 기업 유치와 관련해 초기단계 앵커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대기업의 IFEZ 입주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 지방 균형발전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IFEZ만이라도 수도권 정비법의 적용을 풀어줘야 한다.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돼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불가능한 IFEZ의 근본문제부터 해결해야 외국 투자기업 유치도 물꼬를 틀 수 있다. 또한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도 절실하다. 현재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쟁국인 싱가포르,중국,홍콩 등은 조세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과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의 확대 적용도 꼭 필요하다. 따라서 시급히 경제자유구역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에 대해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 감면 대상 업종도 확대해야 한다.
이종철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