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가든파이브 입점 무산되나

점포 소유주 "우리도 용도 변경을"
SH공사, 80% 동의 못받아 난항
이마트 "인근 단지 입점도 검토"
신세계 이마트의 서울 장지동 가든파이브 입점이 불투명해졌다. 이미 점포를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시행사인 SH공사에 용도변경 등을 요구하며 이마트 입점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3월 SH공사와 복합유통 · 쇼핑단지인 가든파이브 툴(tool)관 지하 1층에 이마트를 입점시키는 계약을 맺었으나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SH공사가 이마트 입점계약 체결 이전에 툴관 점포 소유주들로부터 공사 착수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툴관에 이마트가 입점하려면 점포 소유주 8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SH공사는 가든파이브에서 분양과 입점이 저조한 툴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구상가로 조성하려던 지하 1층의 용도를 상업시설로 변경,입찰을 거쳐 이마트를 유치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초 지난 5월 말까지 툴관 상가 관리단과 주차장 사용료 등에 대한 협상을 끝내고 공사를 시작해 11월에 개점할 계획이었다"며 "상가 관리단과의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정작 SH공사가 점포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연내 개점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동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곳을 포기하고 새로 조성되는 인근 단지에 입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입점에 동의하지 않은 점포 소유주들은 대부분 툴관 6~7층에 있는 창고용 시설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동의 조건으로 SH공사에 '창고용'으로 분양받은 공간을 '업무시설'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점포 소유주는 "툴관 1~3층에 들어올 계획이었던 청계천 공구상들의 미입점으로 창고를 계속 놀리고 있어 손해가 크다"며 "지하 1층을 이마트로 바꾼 것처럼 수요가 없는 창고시설도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마트 입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마트가 들어와도 창고 임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H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계천 공구상인들을 1~3층에 입점시키려는 계획은 변함없다"며 "지원시설로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마트가 입점하면 툴관이 활성화돼 소유 가치가 올라가는 점을 강조해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든파이브 내 라이프관에는 지난 6월 NC백화점이 개점했으며,툴관에는 일부 가구 전문점들이 입점해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