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칠성·해태음료 담합 혐의 기소

[한경속보]검찰이 음료제품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정황 롯데칠성음료 대표(60)와 김준영 해태음료 대표(50)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정 대표와 김 대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롯데칠성음료 L모 이사에게 지시해 2008년1월 당시 해태음료 마케팅부문장인 O모씨와 음료가격의 인상시기 및 인상폭을 논의해 인상에 합의토록 한 후 2008년2월부터 3월까지 롯데칠성음료의 음료제품 55개 품목에 대해 과실음료는 평균 10%,탄산음료와 기타음료는 5%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대표도 이같은 합의에 따라 해태음료의 음료제품 25개 품목에 대해 평균 5~10% 가격을 인상했다.이들은 또 2008년9월에도 제품 가격 인상에 합의해 롯데칠성음료는 64개 품목,해태음료는 52개 품목에 대해 평균 10% 가량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정부의 가격인상 자제요청에 따라 해태음료의 일부 품목만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