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해고자, 태광의혹 관련해 국세청장 고발

[한경속보]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투쟁위)는 태광그룹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알리지 않은 국세청장과 당시 서울국세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쟁위는 20일 서울서부지검에 국세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 및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호진 회장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다.이들은 “국세청이 2008년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을 적발한 뒤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세금만 추징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투쟁위는 이호진 회장에 대한 진정서에서 “태광산업과 관련된 한국도서보급 주식 저가매입,천안방송주식 헐값 매매,태광산업과 계열사들의 동림관광개발 회원권 매입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들은 태광그룹이 흥국화재를 인수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편법 및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투쟁위는 “공공성을 가진 금융사와 방송사업이 경영권 세습 등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2008년 세무조사 때 태광 그룹의 비자금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