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선거문자 발송 KT에 10억 과징금

지난 5월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23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동의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던 KT가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KT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2008년 말 매출액의 1%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강화된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KT는 지방선거 운동기간이던 지난 5월17일~6월1일 230만명의 휴대폰 가입자에게 376만4357건의 선거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KT는 당시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스마트샷으로 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KT는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성별과 연령,지역별 선정 기준에 부합한 이용자들을 추출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