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진아 부자에 돈요구한 최희진에 영장 신청
입력
수정
서울 방배경찰서는 20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작사가 최희진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최씨는 김모씨(40)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마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태진아 부자와 관련한 혐의와 김씨한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최씨는 김모씨(40)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마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태진아 부자와 관련한 혐의와 김씨한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