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폰 AS약관 불공정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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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위원장 국감서 답변 "소비자분쟁 개선책 검토"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애플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애플측 "AS정책 변경 없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애플 아이폰의 AS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애플의 AS 약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아이폰 약관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폰은 지난해 11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00만대 넘게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고장이 날 경우 중고폰(리퍼폰)을 지급하는 등 AS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은 애플 본사의 파렐 파하우디 AS담당 임원이 참석해 '아이폰 약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국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 기간 내에 기능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수리 등을 해 주도록 돼 있으나 애플은 리퍼폰만 교환해 주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도 "중국에서는 휴대폰 고장 시 신제품을 주는데 한국에선 리퍼폰만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파하우디 임원은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법률 자문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AS 정책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할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과 한국의 서비스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애플이 직접 운영하는 판매점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에도 애플이 운영하는 판매점이 생기면 그에 맞는 AS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 위원장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임의적인 것이어서 강제성이 없다는 하자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분쟁이 소비자와 기업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모두 적용할 수 없는데 이를 강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분기 94건에서 올 1분기 299건,2분기 491건으로 급증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