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ㆍ광교 신도시에 단독주택 지어볼까
입력
수정
토지 3.3㎡당 800만~1000만원…도시 속 전원생활에 임대수입도
대기업 임원인 박모씨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부지 구입을 고려 중이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마당 딸린 집을 지어 살고 싶어서다. 상점을 들일 수 있는 단독주택 부지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다. 박씨는 "택지지구에는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도 매력"이라고 말했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 속 전원생활이 가능하고 주택 일부를 임대수입이 가능한 점포 등으로 꾸밀 수 있어 아파트 시장 침체기에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판교 · 광교 마지막 물량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판교 · 광교 · 동탄신도시,안양 관양지구 등 수도권 유망 택지지구 6곳에서 단독주택 용지 1533개 필지가 새로 공급된다.
이 중 관심을 끄는 곳은 12월 초 분양될 판교 · 광교신도시 단독주택지 893개 필지다.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광교신도시 이주자용 택지 580개 필지를 제외하면 실수요자 몫은 313개다. 판교 54개 필지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해약된 물량이다. 광교 259개 필지는 처음 공급된다. 부동산 업계는 3.3㎡당 분양가는 주거 전용 750만~900만원,점포 겸용 800만~1000만원 선으로 내다봤다. 남양주 별내 288개 필지,인천 청라 44개 필지,파주 교하 41개 필지,용인 구성 33개 필지,용인 흥덕 24개 필지 등 미분양 택지는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다.
◆1순위는 무주택자
단독택지 1순위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2순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주거 전용 단독택지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80~120%를,점포 겸용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180%가 적용된다. 주거 전용은 필지당 면적이 230~330㎡로 수도권은 2층 이하,지방에서는 3층 이하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포 겸용은 건축 연면적 40%까지 음식점 등 근린상가로 활용할 수 있다. 3층으로 건물을 올려 1층은 상가,2~3층은 다가구로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건축비 3.3㎡당 400만원
단독택지는 계약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다. 적당한 시기에 언제든 집을 지을 수 있다. 전매는 구입한 가격 이하로 처분할 때만 가능하다. 계약금 10%를 먼저 내고 2~3년간 중도금 및 잔금을 나눠 내면 된다. 단독주택 건축비는 마감재나 인테리어에 따라 다르다. 고급형인 목조주택 등은 3.3㎡당 400만원 정도다. 250㎡(75평) 주거 전용 택지에 건폐율 50%,용적률 100%를 적용해 2층 집을 지으면 3억원가량 소요된다. 여기에 땅값과 취득 · 등록세를 더하면 총 투자금액이 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일조권,개방감,땅 모양 등에 따라 토지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땅을 둘러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