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상장주식·펀드 증여할때 재산평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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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의 이모작씨는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에게 미래 결혼자금이나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해주고 싶다. 이를 위해 자신이 증권회사에서 위탁계좌를 열어 투자하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 또는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식형 투자신탁(펀드)의 투자 금액을 증여하려고 한다.
상장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상장주식은 증여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식은 평가 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토록 돼 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 상장주식의 종가를 모두 더하고,증여일 이후 2개월 이내 상장주식 종가를 모두 더해 증여하는 상장주식 시가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증여일(평가 기준일)이 2010년 10월25일인 경우 2010년 8월26일부터 2010년 12월24일까지 상장주식의 종가를 모두 더해 주식시장이 열린 날짜로 나눈 금액이 증여 또는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을 산출할 때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펀드는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
최근 집합투자증권,흔히 말하는 펀드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상장주식과는 달리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 ·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 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신탁재산을 주식이나 채권,유동성 자산에 투자한 자산의 평가액에 그 투자에 따른 배당이나 이자 등을 더하고 부채나 운용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총좌수로 나눠 계산한다.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은행 등에 가입돼 있는 예 · 적금 등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예입 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뺀 돈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재산평가 방법이 재산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증여할 재산의 종류 및 증여 시기,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담액 등을 미리 세무사와 상담해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상장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상장주식은 증여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식은 평가 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토록 돼 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 상장주식의 종가를 모두 더하고,증여일 이후 2개월 이내 상장주식 종가를 모두 더해 증여하는 상장주식 시가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증여일(평가 기준일)이 2010년 10월25일인 경우 2010년 8월26일부터 2010년 12월24일까지 상장주식의 종가를 모두 더해 주식시장이 열린 날짜로 나눈 금액이 증여 또는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을 산출할 때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펀드는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
최근 집합투자증권,흔히 말하는 펀드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상장주식과는 달리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 ·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 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신탁재산을 주식이나 채권,유동성 자산에 투자한 자산의 평가액에 그 투자에 따른 배당이나 이자 등을 더하고 부채나 운용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총좌수로 나눠 계산한다.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은행 등에 가입돼 있는 예 · 적금 등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예입 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뺀 돈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재산평가 방법이 재산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증여할 재산의 종류 및 증여 시기,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담액 등을 미리 세무사와 상담해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