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코스닥社, '증권신고서' 제대로 작성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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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코스닥 상장사들이 합병 및 증자와 관련해 부실한 증권신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투자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투자시 위험요소(사업 등)로 분류되는 날짜의 기재오류는 기본이고, 이미 벌어진 내용을 '미래형'으로 작성하거나 사업상 위험할 수 있는 요소 등을 빼먹는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코스닥사 그린기술투자는 이달초 결정한 117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증권신고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각자의 '쌈짓돈'을 대상업체에 투자하기 전 사업상 위험요소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다.
그린기술투자는 그러나 이들 요소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기재, 대규모 증자를 결정한 지 3주 만에 증권신고서를 모두 뜯어고쳤다. 이 회사의 증자에 대한 청약개시일은 따라서 기존 10월 19일에서 내달 4일로 변경됐고, 신주의 발행가액도 당초 오는 14일보다 늦어진 내달 1일 결정될 예정이다. 증자납입일도 오는 22일에서 내달 9일로 미뤄졌다. 그린기술투자는 기존 증권신고서에서 회사의 개요, 조직도, 사업 내용 등 기본 사항은 물론 투자관련 계약시 날짜, 자금사용 내역 등을 잘못 쓰거나 누락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정정사항들을 지적,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정정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투자위험요소 중 하나인 주식양수도계약(퀀텀퍼시픽-스미스경영컨설팅)과 관련해 당초 2008년 4월부터 보유 중이라던 퀀텀퍼시픽의 그린기술투자 날짜를 2009년 4월로 변경한데 이어 전기차 관련주인 AD모터스의 주식 취득 관련 내용을 채워 넣었다.
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그린기술투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등록)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당사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등록요건 미달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는 명령을 받았다"며 "중기청은 2011년 1월 6일까지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등록요건 미달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이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므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린기술투자는 사업내용을 기술한 곳에서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라고 써놨던 문장을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었습니다'라고 고치기까지 했다.
한편, 지난주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인 크리스탈과 씨모텍이 지분과 관련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내용정정을 금감원으로부터 요구받는 등 이달 들어서만 10개 이상의 상장사들이 증권신고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투자시 위험요소(사업 등)로 분류되는 날짜의 기재오류는 기본이고, 이미 벌어진 내용을 '미래형'으로 작성하거나 사업상 위험할 수 있는 요소 등을 빼먹는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코스닥사 그린기술투자는 이달초 결정한 117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증권신고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각자의 '쌈짓돈'을 대상업체에 투자하기 전 사업상 위험요소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다.
그린기술투자는 그러나 이들 요소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기재, 대규모 증자를 결정한 지 3주 만에 증권신고서를 모두 뜯어고쳤다. 이 회사의 증자에 대한 청약개시일은 따라서 기존 10월 19일에서 내달 4일로 변경됐고, 신주의 발행가액도 당초 오는 14일보다 늦어진 내달 1일 결정될 예정이다. 증자납입일도 오는 22일에서 내달 9일로 미뤄졌다. 그린기술투자는 기존 증권신고서에서 회사의 개요, 조직도, 사업 내용 등 기본 사항은 물론 투자관련 계약시 날짜, 자금사용 내역 등을 잘못 쓰거나 누락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정정사항들을 지적,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정정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투자위험요소 중 하나인 주식양수도계약(퀀텀퍼시픽-스미스경영컨설팅)과 관련해 당초 2008년 4월부터 보유 중이라던 퀀텀퍼시픽의 그린기술투자 날짜를 2009년 4월로 변경한데 이어 전기차 관련주인 AD모터스의 주식 취득 관련 내용을 채워 넣었다.
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그린기술투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등록)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당사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등록요건 미달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는 명령을 받았다"며 "중기청은 2011년 1월 6일까지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등록요건 미달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이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므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린기술투자는 사업내용을 기술한 곳에서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라고 써놨던 문장을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었습니다'라고 고치기까지 했다.
한편, 지난주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인 크리스탈과 씨모텍이 지분과 관련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내용정정을 금감원으로부터 요구받는 등 이달 들어서만 10개 이상의 상장사들이 증권신고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