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수수료 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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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업체에 2억7400만원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올리기로 담합한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업체별로 나이스디앤비 9100만원,한국신용평가정보 6200만원,서울신용평가정보 7500만원,한국기업평가 4600만원 등이다. 한국기업데이터는 1순위로 담합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 7월 도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사는 2006년부터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시장에서 이들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다. 이들 5개사가 3년간 담합으로 수수료를 단일화해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졌고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용평가사가 담합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크게 줄이고 기업 신용평가시장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