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임 회장의 LBO式 인수합병은 불법"

돌려막기식 인수 · 합병(M&A)으로 사세를 키웠던 임병석 C&그룹 회장(49)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가 M&A 방식으로 애용한 차입매수(LBO:leveraged buy out)가 주요 혐의를 연결짓는 핵심고리로 부상하고 있다. LBO를 통한 M&A는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사들이는 기법으로 검찰 수사 때마다 배임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25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5년 우방건설과 2006년 효성금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LBO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우방건설 인수 때는 인수자금 27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우방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효성금속 인수 때는 이 회사의 부동산을 팔아 대출금을 되갚는 수법을 쓴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LBO식 M&A가 모두 배임인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인수기업이 M&A를 하면서 매입한 피인수기업의 주식이 아닌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배임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신한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인수대금을 빌린 K씨에 대해 법원이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게 대표적 사례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희웅 변호사는"배임은 기업에 실제 손해가 없이 발생위험만 일으키게 해도 처벌대상"이라며 "피인수기업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나중에 채무변제를 못해 자산이 은행으로 넘어갈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배임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C&그룹이 법정관리를 받던 효성금속을 인수해 파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C&그룹이 M&A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허가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M&A 과정에서 법원을 속이려면 매각주관사와 회계법인이 공모해야 가능하다"고 밝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