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통과돼야 공사 수주할텐데…"

27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건설업계 "일감 늘어나나" 관심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LH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통과 여부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 재무구조 개선의 첫 단추를 잘 껴야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LH 발주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27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다가 진 빚을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LH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통과되면 국토해양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LH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나머지 절차는 사실상 요식행위"라며 "27일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채 수준으로 신용이 올라가면서 국내외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지난 7월 이후 기관투자가들의 동일인 투자한도 초과로 인해 주택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에는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118조원에 달하는 LH의 빚은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다가 생긴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국토해양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로선 LH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의 벽을 넘지 못하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LH법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10조원 규모인 LH의 아파트 건설 공사나 부지조성 공사는 건설업체의 주요 일감이다. 그러나 118조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LH가 올해 신규공사 발주를 억제하면서 상반기까지 연초 계획의 18.6%(2조6400억원)를 발주하는 데 그쳤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