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규제 개혁] 기부금 모집제한 풀고…학교시설 건축 20일 내 승인

어떤 규제가 풀리나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인 · 허가제도 개선방안은 법령에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네거티브'전환,불합리한 인허가제 폐지,인 · 허가 기준 완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기부금 모집규제 완화다. 현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불우이웃돕기,천재지변,약자의 권익신장,환경보전 등 10개 분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정치 · 종교 · 영리 목적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 모집이 가능해져 나눔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영도매시장 개설이나 토지거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민영도매시장이나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허가 여부는 불투명했다. 민영도매시장 개설 활성화로 중소상인들의 영업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합리한 인 · 허가 제도 27건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현재 계량기 형식승인은 10년마다 받도록 돼 있어 갱신허가 수수료 등 국민 불편과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주기적 형식승인을 폐지해 기준변경 등이 없는 한 한 번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개선키로 했다. 연구개발용 건설기계를 제작할 때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폐지,연구활동 활성화로 신기술 발전의 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과도한 인 · 허가 규제는 신고제로 전환되고,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은 근로자 공급사업자가 명칭을 바꿀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명칭변경은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 준회의시설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국제회의 가운데 600명 이상 참가하는 경우는 전체의 7.5% 미만인 만큼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소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창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사업자당 17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절약될 전망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으로 한정된 것을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 및 숙박업소 알선도 포함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 · 허가 절차도 짧아진다. 현재 학교시설 건축은 승인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는 승인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20일이 지나면 응답이 없어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승인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승인으로 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또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 인가도 빨라진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려면 15개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정비촉진을 위해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5개 관계기관이 모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