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없는 기업도 외국인 영어강사 초빙 할 수 있다

민관규제개혁추진단, 靑 보고
위생관리기록부 비치 의무 완화
외국인 강사들이 12월부터 학교와 외국어 학원이 아닌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된다.

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들은 그동안 초등학교 이상 학교,외국어학원,연수원 시설을 가진 기관 등 지정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0건의 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책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양한 외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규제로 남아 있는 부분을 손질했다. 규제 개선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은 E-2 비자 강사를 활용해 사내 맞춤형 회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별도의 연수원을 갖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며 "실력 있는 외국인 강사를 자유롭게 회사로 초청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기록부 비치 의무도 없애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종이문서로 한정했던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가정에서 키우는 난초의 일종인 스테비아에서 추출한 천연 식품첨가물을 식빵,사탕류,유가공품에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숙취해소 음료와 양갱처럼 어른들이 주로 먹지만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돼 있는 품목에는 광고시간 제한이나 교내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대구도시고속도로 서대구~성서 구간의 교통혼잡 문제도 개선한다. 정체구간을 편도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도시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중부내륙 지선으로 분산되도록 진출입용 IC와 요금소 2~3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환경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입지규제 △주택 · 건설 분야 진입제한 △호텔업 전반에 대한 옥외영업 제한 등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