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 11월 본회의 처리

한·EU FTA 큰 영향 없을 듯
유럽의회가 논의 중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 법안이 한국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한국 정부의 산업정책 등으로 유럽 산업이 피해를 보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돼 FTA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6월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다음 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한 요건으로 '불확실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새롭게 담아 한 · EU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한 · EU FTA에 들어 있는 세이프가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의 54개 수정 항목을 놓고 EU 집행위와 이사회,유럽의회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럽의회의 조사권한 등 상당 부분이 삭제 또는 재수정되고 있어 한 · EU FTA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EU 양측은 FTA를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