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산업포럼, PP 규제완화 한목소리

[한경속보]매출 규모나 방송 편성 제한 등의 방송채널사용자사업자(PP)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2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0 미디어산업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PP 규제가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주제발표에 나선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현행 방송법 상의 PP 규제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PP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특정 PP가 PP 전체 매출액(홈쇼핑 제외)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매출규제를 하고 있다.국내 전체 PP 매출액이 1조4000억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특정 PP 매출은 4620억원을 넘을 수 없다.반면 지상파방송은 전체 방송시장 매출액(11조원)의 33%를 넘지못하도록 규제받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은 또 케이블TV(SO)가 방송채널을 편성할 때 특정 PP의 방송채널 수를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편성 규제도 하고 있다.SO들이 운영하는 방송채널 수도 전체 채널 수의 35% 미만으로 제한받고 있다.방송법은 또 지상파,PP 등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정부가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을 위해 연말께 선정할 예정인 종합편성채널사업자도 PP 규제를 받게 된다.정 교수는 “방송시장은 시청률과 매출액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시청점유율과 매출 규모를 동시에 제한하는 것은 과다한 이중규제”라며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중복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PP를 사후규제하는 추세”라며 “PP에 대한 소유규제나 채널편성 규제 등의 사전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현행 PP 관련 규제들은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제 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며 “규제 정책의 목적과 사회적 혜택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