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불법모집 감시 강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회원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제동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모집영업 담당 부서장 회의를 소집, 카드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과다경품 제공이나 연회비 대납,길거리 모집 등 카드 모집인의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고정부스 없이 백화점이나 공원 등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 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적발된 카드 모집인은 불법 모집인으로 등재되고 3개월에서 2년까지 활동이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카드 모집인의 불법 행위가 최근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모두 33건의 카드 불법 모집행위가 적발됐다. 작년 적발 건수(3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회원 모집,마케팅 비용 등 영업실태와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