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동강사업권 즉각 회수는 당연한 조치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위임했던 4대강의 낙동강사업 일부 구간 사업권을 모두 회수해 직접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경남도가 그저께 김두관 도지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낙동강사업에 반대하며 정부가 위탁한 13개 공구의 사업권도 반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해온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공구들의 공사 진도가 너무 늦어 낙동강사업 전체의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고 보면 당연한 결정이다. 국토부는 계약변경 등 후속절차를 서둘러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가 대행하는 낙동강 13개 공구는 대부분 하천 정비사업이어서 어려운 공사가 아닌데도 현재 공정률은 평균 15.6%로 4대강 전체의 공정률(31.4%)에 한참 못미친다. 그나마 일부 공구는 1.6%밖에 안되고 한 곳은 아예 공사를 발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경남도가 사업할 뜻이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인데도 경남도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실제 낙동강과 인접한 10개 시 · 군 가운데 8곳이 찬성의견을 이미 밝혔고 나머지 한 곳도 진작에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경남도가 끝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정략에 따른 어깃장 놓기로밖에 볼 수 없다.

장기 국책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차질을 빚고 오락가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의 내용이 달라지고 중단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더욱이 지자체장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까지 거스르고 일방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따라서 적어도 국책사업에 관한 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에서 꼭 지켜야 할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경남도 사례처럼 지자체가 국가 업무를 대행할 때는 직무유기와 중대과실 등 지자체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사업권을 의무적으로 취소 · 반납토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