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보호세 도입ㆍ영업세 감면…성장 質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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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5개년계획 초안 발표중국이 환경보호세를 신설,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보유세를 거둬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영업세를 감면해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내수 진작에 힘쓰기로 했다.
탄소배출 억제ㆍ소비 진작에 초점…대도시 부동산 보유稅 도입 검토
중국 공산당은 최근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期5中全會)에서 통과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초안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서 확정될 이 안은 세제개혁을 통해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기 위한 구속성 있는 지표를 내놓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탄소가스를 17.3% 감축하는 목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보호세를 신설해 '오염자 비용부담 제도'를 도입하고 농경지 · 초원 ·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 보상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하기로 했다. '자원이용 총량 통제'도 전면 실시키로 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호 정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석유 생산기업 등에 물리는 자원세도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자원세 부과를 확산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안은 또 부동산세 개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잇단 투기억제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중국 정부가 논란이 됐던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내년 중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부터 시범 도입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앞으로 소비를 투자와 수출에 앞서 최우선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장과 도매상 등에 적용되는 증치세(부가가치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소매상에 부과되는 영업세는 감면하고 고급 제품 소비세도 조정하기로 했다. 김덕현 베이징 국중법률컨설팅 대표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세제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가계소득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에 맞춘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렇게 되면 외자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외자기업에 대해선 금융과 물류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교육 의료 스포츠 분야 시장도 점차 개방하기로 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