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대상자 연내 선정…예보 지분 56.97% 매각 공고
입력
수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 최소 입찰 규모와 경남은행 광주은행의 매각 방식 등 우리금융지주 매각 공고안을 29일 확정했다.
공자위는 매각 대상을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56.97% 전량과 우리금융이 보유 중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지분 각 100%(발행주식의 99% 이상)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우리금융 최소 입찰 참여 규모는 '4%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결정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50%+1주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이 매각조건으로 제시됐다. 예보는 다음 달 26일 오후 5시까지 입찰참가 의향서를 받은 뒤 예비입찰을 거쳐 올해 말까지 본입찰에 참여할 최종 입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 우선협상 대상자 1곳을 정해 상반기 중 우리금융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이 같은 매각 공고안을 30일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공자위는 매각 대상을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56.97% 전량과 우리금융이 보유 중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지분 각 100%(발행주식의 99% 이상)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우리금융 최소 입찰 참여 규모는 '4%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결정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50%+1주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이 매각조건으로 제시됐다. 예보는 다음 달 26일 오후 5시까지 입찰참가 의향서를 받은 뒤 예비입찰을 거쳐 올해 말까지 본입찰에 참여할 최종 입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 우선협상 대상자 1곳을 정해 상반기 중 우리금융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이 같은 매각 공고안을 30일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