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금 드려요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고객이 피해를 입고 사회적 비용도 확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10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근절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고객 견인차업자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제보자 포상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경미한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 입원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병원과 정비공장의 허위 과다청구 △사고내용 조작 △피해자 또는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다. 적발된 건은 모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 있는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화(02-7573-112)로 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절차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다 수리와 허위 청구에 대한 걱정 없이 차량을 맡길 수 있는 정비업체를 찾는다면 손해보험사들이 운영 중인 '우수 정비업체'로 가면 된다.

'우수 정비업체 제도'는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가 제휴를 맺고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입고 지원,정비기술 제공 등 편의를 주고 정비업체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수 정비업체는 견인차 통값 지불,과잉수리,편승수리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수리품질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어 고객과 정비업체 보험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