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 먹어 살찐 직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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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점심식사로 햄버거만 먹어 살이 찐 종업원에게 1만7500달러(약 1900만 원)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P통신은 "브라질 남부 포르투알레그레 법원은 26일(현지시간) 맥도날드 본사에 이 같은 지불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맥도날드의 한 점장(32)은 "점심식사로 햄버거만 먹어 12년간 30kg가 쪘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종업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식사는 고칼로리의 메뉴뿐이었다"며 "70kg 정도였던 체중이 105kg까지 찐 것은 회사의 책임"이라고 호소했다.
맥도날드 본사는 이에 "종업원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반론, 공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강지연 인턴기자 jiyun@hankyung.com
AP통신은 "브라질 남부 포르투알레그레 법원은 26일(현지시간) 맥도날드 본사에 이 같은 지불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맥도날드의 한 점장(32)은 "점심식사로 햄버거만 먹어 12년간 30kg가 쪘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종업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식사는 고칼로리의 메뉴뿐이었다"며 "70kg 정도였던 체중이 105kg까지 찐 것은 회사의 책임"이라고 호소했다.
맥도날드 본사는 이에 "종업원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반론, 공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강지연 인턴기자 ji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