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MBC게임 제소…스타 '재산권' 결국 법정으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RTS)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그래텍(곰TV)은 지난달 28일 MBC플러스미디어(MBC게임)을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스타)의 저작권 침해와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발표했다.블리자드가 이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MBC 게임은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스타 대회인 '빅파일 MSL'과 'STX 컵'을 포함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6일 MBC 게임은 다음 스타 대회의 일정을 발표했고, 블리자드와 곰TV는 자신들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법적 소송을 선택하게 됐다.

그동안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는 스타의 지재권을 두고 올해 열 차례 이상 협상을 벌여왔지만 입장 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폴 샘즈 블리자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청하고자 하는 수많은 플레이어와 e스포츠 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3년간의 노력에도 결국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타크래프트를 둘러싼 지재권 갈등은 지난 2007년 e스포츠협회가 스타 리그의 방송중계권을 방송사에 판매한 것이 발단이다. 지난 5월에는 블리자드가 스타의 새로운 파트너사로 곰TV를 선택, 국내 e스포츠 행사와 방송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