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뇌삼 반입 통관절차 강화

중국산 인삼류에 대한 통관 관리가 강화된다. 통관절차가 간편한 국제우편을 악용, 중국산 장뇌삼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중국산 인삼류를 전량 '재감정 우편물'로 지정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재감정 우편물이란 X-레이 검사,현품 검사 후 과세 및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 등을 제출받아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중국산 장뇌삼 건수는 지난 7월 378건,8월 513건,9월 731건 등으로 매월 크게 늘고 있다. 중국산 장뇌삼은 10년근 기준으로 가격이 1만원 내외이지만 국산 장뇌삼 가격은 10만원 내외로 가격차가 10배에 달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