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냐 불법이냐…애매한 정치후원금 또 '도마'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정치후원금의 합법과 불법 간 경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후원금의 불법성을 규정짓는 잣대는 기부방식과 돈의 액수,성격 등 크게 세 가지다. 정치자금법 31조에서는 개인이 아닌 청목회와 같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청목회는 특별회비 8억원 가운데 2억7000여만원을 다수 회원 명의의 후원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용성 변호사는"국회의원들이 청목회에서 주는 돈인 것을 알았다면 31조 위반이지만 개인 돈으로 여겼다면 다른 위반사항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법 11조는 또 후원인의 기부 한도에 대해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500만원 이하를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17조는 후원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토록 하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은 개인 명의로 10만원 정도씩 소액 후원금을 받았고,영수증 처리도 정상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돈의 성격,즉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돈을 받으면 뇌물죄,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관련 업무를 청탁하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민주당의 한 의원을 기소해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받아냈다. "A시장이 공장설립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총 5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였다. 입법로비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알선수재 대신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청목회가 입법로비를 목적으로 했더라도 본인이 대가성을 몰랐다면 무죄가 될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